고용노동부에서 메트로 마닐라 및 카비테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외국인의 적법한 노동허가 보유 유무에 대한 감사가 있어 공유 드립니다. 9월말 발효된 공문이긴 하나, 코로나로 인한 펜더믹 상황이라 자택 근무자가 많아 형식적인 내용이지 싶었지만 실제 감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안내 드립니다. 예전 업무 경험을 토대로 말씀 드리면, 항상 랜덤으로 언제든지 나올수 있는 감사이며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해당 사업체 영위 여부 2.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및 관련 비자 소지 여부 3. 필리핀 근로자의 의무 3대 보험 가입 및 납부 여부 4. 기타 근로자의 권리 및 애로사항 점검 등 외국인 근로자가 적법한 노동허가 및 비자를 보유하고 계시고, 필리핀 근로자의 기본 3대 의무 보험 역시 가입 및 납부가 되고 있을 경우엔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노동허가의 직책이나 주소지가 실제와 다르거나, 혹시라도 동일 법인 내에 허가 없이 영위활동을 하고 계신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실 경우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으니 서둘러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난스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