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경우,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서 허가증 (Marriage License)를 발급 받은 다음, 결혼식을 마치고, 결혼식을 주재한 성직자나 시청의 담당자가 결혼을 주재 한 사람으로 언제 결혼식이 이루어졌는지를 기입하고 확인하는 서명을 한 다음, 이것을 다시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형식적인 면만 보자면 훨씬 조작의 가능성이 적습니다. 최소 주례본분이 거짓으로 서류작성을 하거나, 신청자들이 주례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등 해야 조작이 됩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보고적 신고" 라고 해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한다(812조 1항)."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의 증인 두 사람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812조 2항) "구술로 하여도 무방하다. " "혼인신고는 우송하여도 관계없지만" "혼인은 제출된 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이 수리함으로써 성립한다. 담당 공무원은 법령에 위반하는 신고서를 수리해서는 아니 되지만, 그의 심사권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데 불과하므로 실질적 내용에 개입하여 그 진위(眞僞)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 " 이런 상황이므로 그냥 서류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신고가 되고 법적인 혼인이 됩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떨여져 있어도 상관이 없죠. 담당 공무원이 진위를 조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진위를 조사할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인 혼인이 필리핀이나 미국처럼 결혼식을 함으로써 성립하는게 아니라 그냥 두 부부의 우편 신고로 성립이 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보더라도 신고날짜만 나오지 결혼식 날짜는 안나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혼인의 성립은 결혼식을 한 날짜와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한 날짜에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 이민국에서는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된 부부가 서로 이민 초청을 할 경우, 혼인시점에 두명이 같은 나라에 있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당시 한명은 한국에, 한명은 미국에 있었다면, 이건 한국 정부의 의견과 상관없이 미국 이민법상 부부초청이 가능한 실제 혼인으로 인정 해 주지 않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인정 받는 방법이 있지만, 그 경우에도 최소한 혼인 후에 서로 만나서 잠자리를 같이 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