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만난적도 없는 사람과 혼인신고가 (현실적으로) 가능 한 이유(32) 저비스펜들턴 쪽지전송 조회 : 1,518 2021-10-29 07:03 자유게시판 1275286528 이 분이 올린 글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의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부분은 어디서 퍼 왔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카더라 일색이군요. 그런데 외국인과 결혼하신 분 중에서 한국에서 혼인신고 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전부 대행업체에 맡겨서 하셨나 봅니다. 정답이 이 글을 쓰기 시작한 직전까지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 한국에서 외국인과 혼인신고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 가. 여권원본 나. 미혼증명서 또는 이혼증명서 (미국인의 경우 미혼증명서라는 서류 자체가 없으므로 청원서를 대사관에 제출하여 대사관에서 서명/날인 받아서 제출 ㅡ 이 때 영어로 쓰여진 문서에 대하여 번역하여 번역본과 함께 제출 , 이 때 번역은 아무나 할 수 있으나 반드시 번역한 사람의 연락처와 서명 날인이 필수임) 다. 구청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작성( 각각 보증인 1명씩 서명/날인 필요) 2. 혼인신고 처리 한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서는 한국인과 다르게 제출하게 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 혼인신고서가 관할 법원으로 송부되어야 하며, 법원에서 혼인신고 처리 해줌 ( 통상 1주일 소요),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서 처리권한은 관할법원에서 갖고 있습니다 . 이것이 처리 절차인데 어디서 무슨 글들을 퍼 왔는지 그냥 카더라, 카더라로 장식 .... *** 참고로 한국은 사실혼주의가 아닌 법률혼주의 국가이므로 반드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부부로 인정됩니다. 물론 법원소송을 통하여 사실혼도 케이스에 따라 부부로 인정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 한가지 더 참고로 ㅡ 미국은 사실혼주의도 아닌 반드시 결혼식을 치루어야만 정식부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 올리지 않고 자식들 놓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냥 커플 개념일뿐입니다. 여권원본과 미혼증명서 & 이혼증명서가 필요한데 뭔 뚱딴지 같은 어설픈 지식으로 ...쩝쩝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