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한국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 대상 특별자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 자수기간: 2021.11.01.(월) ~ 12.31.(금) ▷ 주요내용: 특별자수기간 중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 제공 ▷ 대상사건: 1997.01.0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단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 신청방법: 재기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접수 재기신청서 양식 등 세부 안내사항은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공지사항>>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공고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ph-ko/brd/m_3640/list.do)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