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주요 내용 ▸ 녹색,황색,적색 국가 분류 일시적 중단 ▸ 접종자 시설(호텔)격리면제(22.2.1일부터~) ▸ 행정명령 EO No.408(s.1960)에 따라 무비자 입국(관광객 도착비자) 조건부 허용. (22.2.10일 부터~) O 무비자 입국(관광객 도착비자) 조건 - 도착 시점 최소 6개월 유효 여권 및 왕복 항공권 - IATF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COVID-19 예방 접종 증명서 ♥♥♥(한국 백신접종 아직 미인정)♥♥♥ 출처:마닐라 코리아타운 장재중 회장님 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