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의 질문대로 한국에서의 예방접종증명 불인정의 해석차이로 혼란이 있는 거 같은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1. 이전에도 입국가능한 사람들은 한국의 예방접종을 인정받아 그에 따른 격리를 해왔다. 고로 입국시 인정될 가능성이 많고 입국도 되고 격리를 안받아도 될 것이다. 2. 발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나 백신 미접종자로 격리를 한다면 입국은 가능하다. 3. 입국자체가 안된다. 1 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발표에 따르면 공식적으로는 안된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3 으로 해석하는 것은 필리핀항공에서 입국불가로 탑승이 안된다는 공지로 인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3 의 해석은 필리핀항공에서 잘못한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리핀정부의 발표요지를 보면 157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 예방접종인정 협약 30개국에서 발행한 예방접종서는 인정이 되서 예방접종자는 무격리로 입국할 수 있다. - 미접종자는 5박 6일 시설격리, 나머지 14일 까지는 자가격리 조건으로 입국가능하다. 미국사람의 경우 예방접종자는 무격리, 미접종자는 격리조건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건 확실합니다. 3 으로 해석할 경우 한국사람의 경우는 예방접종자건 미접종자건 불가하다는 건데, 똑같이 미접종자인데 미국사람은 격리조건으로 입국가능, 한국사람은 입국불가. 이 게 말이 됩니까? 예방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구분은 격리를 해야 하느냐의 문제이지 입국의 가능, 불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접종자로 입국을 하면 국적의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저는 미국, 한국 국적 모두 갖고 있는데, 미접종자로 미국여권으로 입국하면 격리조건으로 입국이 허가되고, 한국여권으로 입국하면 입국자체가 안된다? 똑 같이 157개국에 포함된 나라인데, 이 게 뭔 경우여? 미접종자는 미국국적이든 한국국적이든 입국이 안된다고 반론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럼 5일 시설격리 나머지 는 자가격리라는 발표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필리핀국적자에게 해당된다면 그 내용이 발표에 있습니까?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