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2.4.(금)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국적' 및 '예방접종완료'여부와 무관하게 7일간 격리의무 발생 한국 질병관리청은 2월 4일(금) 0시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부터 격리(자가 또는 시설)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 질병관리청(한국 국번없이 133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ph-ko/brd/m_3640/view.do?seq=134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