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리핀 방문후, 코로나 검사시 양성이 나온분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도, 음성 확인서를 받지 못하여 출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관련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 입니다.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개정안내 작성일 :2022-03-02 담당부서 :국립김해공항검역소(본소)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내용 : PCR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 추가 - (추가 대상) 출발일(해외→한국)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격리해제)가 확인된 내국인(37.5℃이상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제외) ※ 그 외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 등)은 현행 유지 나. 시행일 : '22. 3. 7.(월)(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 다. 기타사항 : 대상 확인 기준, 입국 후 절차 등 안내자료(국·영문) 추가 배포 예정 붙임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2부(국·영문). 끝. https://nqs.kdca.go.kr/nqs/quaStation/nation.do?gubun=no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