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사적으로 교류 됀 문자정보를 당사자의 신분은 물론 그 내용을 허락없이 공론의 장에 공개하는 것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의해 처벌 됄수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