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을 접하면서 필리핀정부가 '더미방지법'이란 것을 제정해서 현지인 주주를 내세우는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라리조트 법인의 지분 대부분이 허수아비 현지인 주주인 ‘더미’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현지인 명의를 빌려 허수아비 주주 ‘더미’를 내세운다. 기사에 '더미' 불법행위의 내용이 명확하네요.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