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땅을 찾으셨으면 이제 땅주인과 거래준비를 합니다. 그전에 구매자분께서 미리 생각해두어야 부분이 있습니다. Clean title 확인입니다. 땅주인의 이름으로 된 깨끗한 타이틀의 땅을 구매하셔야 머리가 덜아프겠죠. 땅주인 이런저런 변명 돈받으면 해주겠다.이런말들은 그냥 흘러보내시고, 미련 버리시는게 맞겠네요. 여기서 땅은 공동명의? 공동명의 보다는 부부니까, 공동소유정도? 예를들어 땅 타이틀에 땅주인이 표기되어있는데요 법적결혼상태라면 Filipino citizen 아무개 홍 married to 길동 홍 korea citizen 이런식으로 표기됩니다. 즉, 땅 매매시 배우자의 신분증과 서명이 매매계약서작성 및 공증 시 꼭 필요합니다. 나쁜마음 먹고서 공증변호사랑 짜고 배우자 몰래 팔수는 있을듯 싶네요. 여튼 지분을 가지는 공동소유는 아닙니다. 지불방식이야 선수금 + 잔금, 일시불 서로 상의 하시면되고요. 이제 세금 문제인데요. 땅을샀으니 명의를 이전해야겠네요. 매매계약서 작성일 기준 30일이네 명의이전신청을 해야하고 오버시 조금씩 페널티가붙는다네요. 세금은 매도인이 내냐 매수인이 내냐 이거야 정하기 나름이지만 매도인이 내려고 하지는 않겠죠, 공증비용정도? 매수인이 세금을내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 일텐데요 여기서 취등록세가 은근 높아요. 공증 사무실에 대행을 맡기되 두세곳 정도는 가격비교해보세요. 외국인이다 보니 자기들 커미션 등쳐먹으려하는 공증변호사들 많습니다. 매맺계약서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지니,,땅주인과 이면계약도고려?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통상 명의이전이 3개월 더 걸릴수도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느 관공서에 있는 급행이 있습니다. 한달이내 명의가 이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