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구입에 관심이 있습니다. 위치, 가격, 조건 등이 천차만별이던데요. 여하간 기본 원칙은 변호사에게 수임하여 모든 일처리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어느 정도의 수임료가 적당한 것일까요? 콘도 구입시 실취득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계산하기가 쉽겠지만 필리핀에서는 어떠한 원칙으로 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한국의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면 알아서 계약서 등 일처리를 깔끔하게 해 주고 매매가 기준에서 정해진 비율에서 네고를 하는 편이지만 과연 필리핀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필리핀에서 국내 개념으로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것도 그다지 믿음이 가지는 않아서요. 브로커는 매매가의 1%에서 5%까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판매가 아닌 구매 목적이라서 이럴 경우 변호사에게 맡긴다면 어느 정도의 수임료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필리핀 현지 부동산 관련 전문가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