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혈이라 필리핀과 한국 복수국적이고 군복무 끝난자에 한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토지 어떠냐하니까 댓글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해도 필리핀 토지 못살텐데요" 이러던데.. 필리핀 국적있고 자국민이 돈 주고 땅을 사겠다는데 못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