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hilgo.com/?caution=&module=post&action=view&post_id=caution&adv_counter=0&idx=1275388428 지금도 계속 광고를 하고있는데 위에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것 같네요. 고객이 콘도 명의이전비로 지급한 50만 페소를 유용해서 썼다고 하는데 한국이라면 사기,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저런 행위를 저지르고 버젓이 광고를 계속 올리는데... 처음부터 댓글막고 하는 것이 좀 이상했는데.. 앞으로 40년을 더 부동산업을 한다라....^^; 그레이스가 올린 글을 보니 글을 올린 한인부동산 업체가 모함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시면 더 많은 고객잉 생길겁니다. 입장표명하지 않고 무조건 모함이라고만 하면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글을 올린 한인 부동산 업체도 저렇게 글을 올린것이 사실에 입각하여 올렸다고 사료됩니다.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이라면 그에 응당한 댓가가 따르겠지요. 민감한 부분인데 굳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글을 올릴 이유가 있을까요? 부동산란에 광고하는 필리핀 공인중계사 그레이스님 입장표명을 해주세요. 올리신 글을보니 50만 페소 유용한 적이 없다고 올리셨네요. ^^; 글xx xxx 한인 부동산업체님도 주의사항보다는 이쪽에 올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