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 자녀의 국적 문제나 병역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하던가 1년 중 6개월 이상 체류할 일이 많은 경우 ㅡ병역 의무를 마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이중국적이 유지가 됩니다. 여자의 경우 22세 전까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둘째, 한국에서 살 계획이 없고 아래의 조건이 갖춰진 경우 ㅡ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되며, 이후 국민역으로 편입되어 병역 면제가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으며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안됩니다. (학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것은 가능하며 38세부터는 제한없음) 1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2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3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