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리핀 이중 국적자 자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한국의사: 필리핀 의대를 졸업을 하여, 필리핀 Board exam 을 통과하였다 하여도, 한국에 의사자격 본시험 볼 자격이 없음. 단 외국의 의대 졸업생을 위한 별도의 예비 시험을 치루어야 하는데 한국어를 포함 전문 의학 필기, 실기 모두 합격자에 한하여 본 국가시험 볼수있는 자격이 주어짐. 그것도 외국에 아무 의과 대학 졸업해서는 아니되고 한국 정부 인정(accredited) 의과 대학 졸업생에 한함. 의료는 응급및 긴급한 상황이 많기에 한국말을 한국 원어민 수준으로 하여야함. 한국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인턴과정을 받기위한 어려움도 있슴. 무작정 인턴과정을 받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병원의 병상수, 환자수 등을 참조해 제한된 인원만을 허용함.. • 마국이나 호주등에 의사로 취업하기. 미국의사는 관심 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겠으나, 호주의 경우, 예전에 일시적으로 "flying Doctor" 라고 원주민이 거주하는 외딴지역을 중심으로 소형 비행기타고 다니며 진료, 치료했슴. 호주 시민권 의사의 지원이 없어서 호주정부에서 인정한 외국 의과대학 졸업과 그 나라 자격증 소지자로 인턴을 거친 레지던트로 인턴의 대우( 현장 실습 의사 급)로 대우해준것으로 기억함. 이는 단지 취업 비자로 영주권과는 다르나 영주권 취득 기회가 주어진다고 기억함. ▪︎미국에서 선생님 되기 미국 특히 사막지대이거나 아주 외딴곳(Remote area) 등에는 호주의 외곽지역처럼, 추운 알라스카에서 선생이 되기위한 지원자가 없기에, 필리핀에서 선생으로 경력있는자를 채용함. 규칙적으로 있는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교직원 상황과 과목에 따라 저학년 위주로 주정부 관리하에 채용함. 위에 올린 스샷은 예전에는 미국 사막지역 어디엔가에서 영어선생을 모집하였는데 ,이번 스샷에는 수학과 과학선생 등 10여명의 필리핀 선생님이 미국 알라스카 학교에 취업했다함. 그런데, 이러한 취업 기회는 필리핀 교육부 관련자들만이 나누는 취업 기회로 간주됨~ 더운 필리핀에서 살다가,추운 알라스카 가서 돈 벌라면, 몸뚱이에서 쌍방울 깨지는 소리, 살얼음 깨지는 소리가 날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