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국하려할때 디파짓 부분에 대해 돌려 받기를 원했으나, 어학원에서 전기세와 물세를 제외한 비용을 계산해서 한달이나 두달사이에 돌려준다고 안내를 받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현재 7월12일이고 5달이 지났지만 돌려받지못한상태입니다. 저는 학원과 계약하고 학원으로 소요 비용을 부담하고 브로커와 랜트한 곳 주인과는 전혀 일면식도 없습니다, 계속 기다리다 지친 제가 오늘 다시 물어보니, 학원측에서는 브로커가 돈을 안주며, 자기들고 이문제로 스트레스 받고있다는 변명만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다시 제촉하니 그제서야 브로커가 보내준 영수증을 카톡으로 받았는데 물세 737.28페소 , 전기세 3,464.98페소 ,크리닝비용1,500페소,세탁비용 320페소 이것 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브라인드가 너무 오래되어 삭아서 통창 오늘쪽에있는 브라인드 하나가 흰색줄이 떨어졌는데 이비용을 92만원 청구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있고 당시 어학연수관련 비용은 전부 학원한테 턴키로 맡겠는데 120만원의 디파짓중 10만원 돌려준다고 학원측에 브로커가 말해왔답니다. 사실상 브라인드 가격이 너무 어불성설이며, 학원도 계속 따지고는 있는데 학원등록할때는 돈 다 받아가서리 디파짓은 관련은 제가 감수해야 되는 건가요? 몇푼안되는 돈이지만 저같은 사람이 많다면 상당한 금액이고 학원을 믿고 등록한 한국에 거주하며, 필리핀 어학연수 하려는 사람들에게 더이상 필리핀 어학연수는 믿을만한 곳이 아닌 무법지대 라는 인식이 팽배하지 않을까요? 저같은 제 삼자의 피해자가 발생안되도록 제가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라든지 필리핀 현지에 이쪽으로 알고 계시분의 도움을 받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