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필리핀 들어가는데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조니워커블루(300불) 한병 사들고 필리핀 들어갔다가 한국 돌아올때 그대로 가져오려고하거든요. 근데 검색을 좀 해봤더니 필리핀에 주류 만페소 넘는거 사오면 안된다고 하네요. 이거 필리핀 세과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