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이나 경찰, NBI등은 모두 금요일 오후가 가장 바쁩니다. 경찰등 사법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면 즉시 대사관에 통보하는게 의무적인 관례이지만, 금요일 오후에는 대사관 업무가 마감되었기에 월요일까지 피의자를 붙잡아 놓고 고생을 시킬수가 있기때문이지요. 금전적 사기의 경우 사기금액의 20~30% 의 보석금(Bail) 으로 요구하더군요. 깎아 주기도 하지면 영수증을 만들어 주지도 않으며, 요구하면  나중에 주겠다하며 구속자는 풀려나오게 되지요. 그러고는 이제 뇌물 만들 시간을 주는건지 기나긴 몇년에 걸친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지요(3년~5년) 이민국은 대사관에서 적색수배범으로 지명된 경우 또는 인터폴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민국 직원이 자체출동은 거의 없고 같은 한국인이 사주를 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나 신고자 모두에게서 금품을 받고 종료를 시키곤 합니다. 단순한 비자 연장 미비로 불법체류하는 경우는 추방이나 감금의 사유가 아닌 연체료 형식의 벌금형으로 처리가 되고, 혹시 불법체류(over-stay) 상의차 이민국에 가셔도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런데 이민국의 특권이라면 특권인 비우호적인(Undesirable foreigner) 외국인으로  입국거부나 추방은 할수가 있지요. 많이들 해당되는게 필리핀 아내와의 부부싸움 또는 자녀 아동학대나 추행등으로 추방되는 경우가 있으나, 추방을 하여야할 사유가 있지만 그 범죄가 가볍거나 특히 필리핀 아내나 자녀가 있는 경우, 심지어 혼인신고 안된 동거인이 있는경우에도 필리핀인 보호를 우선으로 하기에 추방은 없는듯 같았습니다. 금전적 사취 사기인 경우 소액은 없고 대략 10만 페소정도를 사기 범죄로 취급하는것 같음은 이곳저곳 무보수 통역해주며 반복적으로 느꼈던 부분입니다~~ 중국 교민들은 서로 도와주며 사는게 몸에 베어있는데, 한번 배신하면 그 지역은 두번다시 못온다고 이야기하던 어느 서양인 생각이 나네요~~ 우리는 언제나 되려는지~ 꿈 같은 이야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