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세 이혼한 싱글입니다.현재 연금받고있고요, 노후를 필리핀에서 보내고자합니다. 1996년에 필리핀여자와 결혼후 한국가정법원에서2001년에 합법적으로 합의이혼을 헀고요 현재는 싱글입니다. 그러나 필리핀 통계청에는 제가 현재 필리핀여자(전부인)과 혼인관계로 남아있다고 제 3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필리핀에서 어떤종류의 비자를 신청하는것이 바람직한지 경험이있으신분이나 지식을 알고계신분 에게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로운 필리핀여자와 3년을 알고 지내는 싱글맘이 있는데, 그녀와 결혼은 안하고 동거만 할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닐라에서 버스로 8시간거리의 지방도시인데 그곳에서 그녀가 소유한땅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합법적으로 현금을 가져가려면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 연금은 대충 알아보니 필리핀으로 연금공단에서 송금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이또한 현지에서 통장을 계설해야할듯한데 정확한 지식이없다보니 궁금합니다. 선배님이나 경험이 있으신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