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시 귀국을 위한 긴급여권 발급 절차 안내 1. 가까운 필리핀 경찰서를 방문하여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신고한 후 확인서(Police Report) 발급 O 경찰서에서 Affidavit of loss(분실/도난 사실에 대한 진술서 공증)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인근 공증 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준비. 2. 대사관을 방문하여 긴급여권 신청(대행 불가) O 제출 서류 : 여권신청서(대사관 구비서류), 여권분실사유서(대사관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1매(희망시 대사관에서 무료 촬영 가능) O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2,650페소 ※이민국이 주말/공휴일 휴무인 관계로, 평일 대사관을 방문하여 긴급여권 발급 3. 이민국(본청)을 방문하여 도착비자 신청 O 제출 서류 : Application form (이민국 구비서류), 탑승확인서(Airline Certificate 혹은Passenger Manifest), Affidavit of loss ※탑승확인서는 필리핀 입국편 항공사측에 발급을 요청하고, 항공사에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이민국에 발급 요청가능하나 수수료 및 발급 대기 필요 ※기타 이민국 자체 서류 발급 및 수수료 납부 절차가 있음. ※도착비자 신청 절차는 필리핀 이민국의 고유 업무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이민국에 확인 요망. (참고) 마닐라 이민국 본청 주소 및 업무시간 O 주소 : 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Magallanes drive Intramuros, manila, Philippines) O 전화번호 : +63 2-5824-3769 O 업무시간 : 07:00 ~ 17:30 (월요일~금요일, 주말/공휴일은 휴무) 작성자 주 필리핀 대사관 작성일 2023-10-16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