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필리핀사람 Grace입니다. 필리핀국가의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콘도분양사입니다. ◆ 필리핀부동산 매매는 저에게 의뢰하시면 매우 안전하며 오히려 비용은 저렴합니다. ◆ 마닐라에서 부동산중개인으로 17년간 일했으며 앞으로도 40년 더 이 일만을 할 겁니다. ◆ 카톡 mBudongsan 안녕하세요. 필리핀국가의 공인중개사 Grace 입니다. 팔라완 엘니도 ( El Nido ) 아름다운 비치를 마주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팝니다. 특히 이 매물은 필 여친 있는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현재 영업중인 게스트하우스입니다. ● 주소 : El Nido, Palawan ● 대지면적 : 800 sqm ● 구조 : 8개의 룸이 있는 게스트하우스, 2룸이 있는 직원숙소, Bar & Restaurant 있음. ● 소유물 상태 : 게스트하우스는 비치와 접해있음. 사방 경계를 펜스를 설치해 놓은 상태. 이웃과 소유권 분쟁이 없는 상태. ● 설비 및 장비 내역 : 발전기, 우물, 창고, 오두막, 카약 등 물놀이장비, 방카 2대 ● 판매가 : 20 M 페소 (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입니다. 그러나 이 가격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임의로 가격을 내려서 올리지는 못하니 판매자 제시한 가격을 그대로 여기에 적습니다. 반의반의반값 이하까지도 네고가능하니 이 가격은 무시하시고 문의주세요.) ● 본 매물의 특징 : 등기(타이틀) 소유권 없음. A&D 상태로 땅 점유중. Tax Declation 상태로 건물 소유중. ● 본 매물의 특장점 : 전기가 들어옵니다. 핸드폰이 터집니다. 도로가 있습니다. ● 매물 설명 : 가장 먼저 이 매물의 땅은 등기된(타이틀) 소유권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외국인은 필리핀의 여러가지 부동산 중에서 오직 [ 콘도 ] 만 구매가능합니다. 콘도가 아닌 부동산을 구매할려면 법인명의로 구매하거나, 다문화가정의 배우자 명의로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소유권이 존재하는 부동산만을 거래하는 경우에 국한된 룰입니다. 필리핀에는 소유권이 모호한 땅이 아직도 많으며 지방 시골로 갈수록 더욱 심합니다.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런 부동산을 사고팔기도 합니다. 간혹 외국인들이 그런 땅을 구매하여 집을 짓기도 하고 심지어 대형호텔을 지어 영업하기도 합니다. 안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래는 가능하니 그렇게 해서라도 그 땅을 점유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영구적인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땅을 헐값이라고 잘못샀다가 자칫 분쟁에 휘말리면 결국 그 투자는 실패하게 됩니다. 되팔기도 힘듭니다. 이 매물도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서양인들은 엘 니도 비치를 소유하고 싶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비치에서 허름한 호텔이라도 운영하며 소일거리삼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매물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 매물의 실소유주는 서양인입니다. 필리핀 여친을 앞세워 세금납부를 지속하며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치에서 허름하게나마 건물을 짓고 숙박업과 레스토랑 영업을 10년 이상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매물의 장점은 일단 가격이 싸다는 것입니다. 만약 타이틀 등기가 된 땅이라면 가격을 5배는 더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누구라도 필 여친을 앞세워 이 매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등기(타이틀)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그리 간단치는 않고 수십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필리핀사람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매물의 구매자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 이 땅을 매입하여 타이틀 작업까지 완료하여 엄청난 시세차익를 추구 > 한다는 관점보다는 < 사랑하는 필리핀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결혼할 의지는 없고, 바닷가 비치를 가지고 싶지만 법인까지 세우는 건 언감생심이고, 그냥 한가로운 바닷가에서 간단한 숙박업 비즈니스나 영위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고 싶다 > 라는 관점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돈벌어 보겠다는 심산으로 구매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참고사항 필리핀에서 외국인은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위에 있는 구조물은 소유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 구조물의 소유는 세금납부증서 ( Tax Declaration ) 가 증명합니다. 문제는 땅입니다. 땅은 타이틀이 나오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실질적인 점유자에게 타이틀 작업을 우선하게 해주는 제도가 필리핀에 있습니다. 그 최초단계가 A&D 입니다. 현재 이 매물의 판매자는 이 땅을 A&D 상태로 점유중입니다. A&D 명의자는 필리핀 여친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이 A&D 를 거래하기도 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소유권이 없는 땅을 산다는 것이 주저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초점유자에게 자릿세를 내주고 여기서 장사할 권리를 산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이 땅은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냥 여기에서 간단한 비즈니스나 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다가 때되면 훌훌털고 떠난다는 생각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물의 구매가능자 ⊙ 다문화가정의 [ 필 아내 ] 명의로 구매가능합니다. 그러나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문화가정이라면 타이틀완료된 땅까지 구매할 자격을 갖췄는데 굳이 소유권없는 땅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필리핀 사람을 앞세워 구매가능합니다. [ 필 여친 ] 명의로 구매하는 것이 그런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가장 추천드립니다. 현재 이 매물의 실소유주는 서양인인데 필여친을 앞세워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더미(dummy) 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소유권이 없는 부동산은 더미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 깜작 질문 : 그레이스.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필여친을 앞세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이런 경우가 필리핀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말라테의 유명한 게스트하우스 Wanderer's guest house 가 독일사람이 필여친을 앞세워 영업했던 곳입니다. 현재는 Stay Malate Hostel 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처 Chill Out 이라는 게스트하우스는 프랑스사람이 필여친을 앞세워 10년 가량 영업하다가 몇해전 재건축으로 인하여 문을 닫았습니다. 이처럼 필여친을 앞세워 숙박업을 하는 경우가 마닐라에도 있고 팔라완에도 있습니다. 특히나 팔라완 해변가 비치에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깜작 질문 : 그레이스. 위 2가지 경우 [ 필 여친 ] 과 [ 필 아내 ] 의 차이점이 있나요? 매우 큰 차이점이 있으니 필리핀에서 사업하시는 다문화가정들께서는 이 둘의 차이점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저의 Naver 카페에 있는 설명을 참고하세요. --> https://cafe.naver.com/manilabudongsan/520 ● 문의시 여권제시 필수 문의자는 우선 한국여권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함을 서로 교환후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미리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카톡 mBudongsan ################################ ◆ 공인중개사 : Mary Grace (본명) ◆ 사무실: 2408호 Cityland North Tower, EDSA, QC. ◆ 네이버카페 : 그레이스 부동산 http://cafe.naver.com/ManilaBudongsan ◆ 카톡 : mBudongsan (카톡 친구추가 > ID로 추가 > mBudongsan 입력후 확인) ◆ 필리핀국가공인 현 공인중개사 (PRC No. 0012384) 감정평가사 (PRC No. 0006616) 콘도분양사 (HLURB No. 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