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랑 사고 한번나보면 바로 배웁니다. 상대방 차가 벤츠던 뭐던 .. 경찰서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 피해자 나눠주면 수리비로 3천페소 제시 하고 그냥 버티면 되는것. 피해입은 사실로 인하여 차량이 가격 하락등 즉 내가 받게 되는 불이득에 대한 근거를 제출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택시가 내차를 받아서 나는 이것을 애프터샵이 아닌 카사에가서 반드시 해야겠다.. 그렇다면 그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은 그런것은 지시하지 않습니다. 피해자.피의자만 가려줍니다 말인즉 경찰은 수리비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케이스를 예를 들자면 보험 회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 회사에서 지시하는 샵에가서 수리해야 합니다. 현지인들이 외국인이랑 사고나면 뻑하면 경찰부르고 하는데,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