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단, 거짓 사연으로 구독자들을 속여 어떠한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부모님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거나 등록금을 내지 못 해 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면 형사상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특히 사기죄로 고소를 하실 때에는 상대방이 '증여', 즉 대가나 변제의 의무가 없는 '증여'였음을 주장할 가능성을 염두하시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근거를 마련해두셔야만 성공적인 소송이 되실 수 있는데,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구민혜변호사가 진행한 수많은 유사사건에서는 고소 시에 상대방이 '증여'를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피의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사건 당사자간의 대화내용, 주변의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 등)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두고 사건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미리 상대방이 주장할 만한 내용을 예측하고 이를 반박할 자료를 구비해두시길 당부드립니다. ​ ​ 2) 또, 사안에 따라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하여 ​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 기부금 등을 모집할 때에는 해당 시, 도지사에게, 10억원 이상의 후원금, 기부금 등을 모집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에 그 모집자가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전 신고 및 등록없이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거짓말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그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고 모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 사안에 따라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인터넷 유튜브 후원사기피해, 형사고소 및 피해회복 방안은? 출처: www.gettyimagebank.com ​ 실제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살고 있고, 난치병으로 생활이 어렵다며 후원금을 모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에 후원금이 약 4천만원 모였는데,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요구하자 발뺌을 하여 결국 허위의 사연인 것이 드러났고 결국 선한 마음으로 후원했던 후원자들은 가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 이와 유사한 사례로 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해 다수로부터 돈을 편취했고, 취득한 이익도 4200만원으로 큰 금액인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던 바 ​ 의뢰인께서도 어떠한 선한 마음으로 BJ에게 학비나 부모님 수술비 등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실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기부금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해당 BJ를 형사고소 하실 수 있으며,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신변을 확보하고 강력한 처벌로 압박하여 피해금원을 일부라도 회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 형사고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향후에라도 상대방으로부터 피해금원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그 채권을 인정받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두실 수 있으니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또한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와 같은 사건은 '증여'와 '사기'의 대립이 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명백하게 밝히시고, 상대방에게 입금된 금원의 규모를 밝힐 구체적인 증거, 예를 들어 계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의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피해회복'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