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년 일한 기사가 오래 일 했다고 머리에 뿔이? 나서 말을 잘 안듣고 게으름만 피워 해고 할려 하는데 노동청에 충분히 신고할 놈이라 적정선에서 줄려고 하는데 대체 얼마를 줘야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노동청에서 일하는 직원왈 개인 기사를 사업체 일 (배달) 시키면 퇴직 할때 추가 돈을 줘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 인가요 또 어떤 분은 만약에 본인이 퇴직을 원해서 그만두면 한푼도 안 줘도 되다고 하네요 그 말이 맞는지요? 하여간 얼마를 줘야 할까요 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