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커플이나 장기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들 중 주민등록지를 부모나 가족 주소로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친구나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겨두기도 하는데 솔직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을겁니다. 또한 주민등록지에 살고 있지 않다고 관청에서 알게되면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해외체류 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읍면동사무실 주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출국하기전에 신고해도 되고 해외에서 전화로 신고해도 됩니다. (수정)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주소지가 읍면동사무소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나 모를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을 막을 수 있고, 1년에 한번씩 내는 주민세도 부과 받지 않습니다. 병원 진료가 필요하여 귀국하면 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정지된 보험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출국한 후에 전화로 공단에 출국했다고 신고하면 정지시켜 줍니다. 단 한달내 출국하더라도 1개월분의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체류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시에는 국내 거주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정보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