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통한 환전 말고 개인간 환전은 한국법 필리핀법 모두 불법입니다. 그나마 한국에서 들고간 현금을 손대손으로 필리핀에서 페소 현금으로 바꾸면 흔적도 안남고 본인 금융계좌도 노출이 안되니 별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하지만 필리핀에서 페소 현금을 주고 한국에서 본인 통장으로 한화를 입금받는다던가, 그 반대로 한다던가... 그런 환전업체들이 많이들 도박자금의 송금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간이 많이 부었다고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계좌가 정지가 되었던, 사기이던, 언제라도 뭔가 터질 수 있는거죠. 멀쩡하게 환전 끝났다가도 몇달 후에 갑자기 내 계좌가 동결 될 수도 있는거고. 그런 상황에 무슨 책임이니 배상이니 이런걸 따집니까? 계약을 했다고 해서 다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계약이 아니라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저넘이 불법사채로 빌린돈 대신 신장 떼주겠다고 했는데 안떼줘요 하고 아무리 민 형사 소송 해봤자 자기 발등만 찍는 것이고. 무슨 필고에서 피해 공론화니 해 봤자 자연히 당할일을 당했거니 하는 반응밖에 못받습니다. 몇줄 읽다가 마저 읽어지지도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