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필리핀에서 필리핀 배우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를 받아 와야 합니다. 그런데 꼭 받아와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대신 미혼진술서라는 것으로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계셔서 대사관을 방문하는게 무척 번거롭거나,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을 마치고 비자 수속을 하고 싶은 경우에 유용할 수 있는데 예기하는 분들이 없기에 올려봅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Affidavit in lieu of certificate of legal capacity to marry", 번역해보면 미혼증명서 대신의 미혼진술서 라고 하는데, 구글링 해보시면 필리핀 정부기관과 해외주재 대사관들의 자료를 포함한 많은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으니 저는 구체적인 방법만 간단히 예기하겠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온라인 버전가능) 와 그 번역본을 가지고, 동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Affidavit in lieu of certificate of legal capacity to marry" 를 떼 달라고 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모르면 여기 샘플 링크를 주세요. https://uploads.mwp.mprod.getusinfo.com/uploads/sites/24/2022/04/Sample-Generic-Affidavit.pdf 사실 법적으로는 변호사 없이 직접해도 되지만, 결혼할 시골 시청에서 꼬장꼬장하게 굴 가능성이 높으니 그냥 변호사비 몇백 페소 쓰는 걸 권해드립니다. 번역은 한국에서공증해도 되지만, 직접 번역하고 "Affidavit of Translation" 이라는 걸 인터넷에서 찾아서 써서 첨부하셔도 됩니다. 아포스티유같은거도 필요 없어요. 나중에 대사관에서 배우자 결혼비자 신청할때는 합법적으로 필리핀에서 결혼한 증명서 (PSA Marriage Certificate) 과 미혼인 것을 보여주는 혼인관계증명서만 달라고 하지 미혼증명서는 제출 서류도 아니고 애초에 미혼증명서를 발급했었는지는 심사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