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에 올렸던 글인데 조금 수정 보완해서 여기 코필커플 게시판에 올리니 못본 분이나 필요한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 선택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코필커플의 자녀로 양국에 출생 신고를 하였으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이들은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아래 세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국적선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 국적 포기 2.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로 복수국적 유지 3. 국적이탈 신고로 한국 국적 포기 (남자는 18세 3월 전까지) 이 기간 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1년 기한으로 국적선택 명령을 하며, 이때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국적선택 신청서류와 양식 다운로드 https://overseas.mofa.go.kr/ph-ko/brd/m_22919/view.do?seq=1&page=1 ※ 병역판정검사 (징병검사)※ 남자는 만18세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 의무가 없어지며, 이 때까지 신고를 안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정한 이유는 18세 이후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병역판정검사는 만19세에 하며, 병무청에서 주민등록주소지로 신검통지서를 발송하는데 먼저 안내문을 보냅니다. 해외 체류로 인해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가족 등 우편물 수령자가 당사자의 해외 체류중인 사실을 알리면 병무청에서는 출입국 조회를 통해 사실 확인 후 연기 처리합니다. ※ 국외여행 허가※ 병역 미필자는 만25세가 되는 1월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할 수 없습니다. 아래 조건의 복수국적자는 24세부터 25세 되는 1월15일 사이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고 이후 병역 면제가 됩니다. 이 기간내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 체류를 하면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1.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2.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3.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병역 연기 중 한국에서 1년 중 2개월 이상 영리활동을 하거나, 1년중 6개월 넘게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되며 병역 연기가 중단됩니다. 한국의 대학(원)에 다니는 기간은 모국수학으로 체류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중요: 부 또는 모가 1년중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때도 병역 연기가 취소됨)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류와 양식 다운로드 https://overseas.mofa.go.kr/ph-ko/brd/m_22908/view.do?seq=1047760&page=1 ※해외체류 신고※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외체류 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고된 주소로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비고란에 "해외체류출국"이라고 표시됨)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하여 국내에 주소를 둘수 있습니다. 이미 출국한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7410000008&tp_seq=01 ※재외국민※ 재외국민은 해외이주로 국적법상 한국인이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재외국민과 2세 아들도 원칙적으로 병역 의무가 있으며, 병무청의 허가로 37세까지 병역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를 하면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교민 현황 파악과 편익 보호 정책을 위한 것이며, 법적 의무 사항이지만 안한다고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 등록을 한다고 해서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위 설명한 재외국민과는 무관) 필리핀에 거주하는 코필커플은 꼭 등록하세요. 자녀의 국내 대학 편입학이나 특례 입학, 부동산 거래 등에 재외국민 등본이 필요하므로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ph-ko/brd/m_3631/view.do?seq=1304908&page=1 이밖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는 만큼 답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