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f6-1(결혼비자)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상의 기간이 있는경우 한국에서 출국후 출국일로부터 1년내에 반드시 한국으로 재입국을 하여야 해당비자 만료일까지 비자가 유지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어떤분은 동일하게 f6비자를 와이프분께서 소지하고 계신데 3개월에 한번씩 한국에 재입국을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F6비자면 모두 한국에서 출국후 1년내에 재입국해야 하는것이 아니고 3개월내에 재입국을 해야하는것도 있나요? 현재 작년에 한국에서 출국하여 8개월정도 되었는데 재입국을 해야하는게 제가 알고 있는 1년이 아니라 3개월이라면 비자가 취소가되는 상황인데 제가 뭘 빼먹고 알고 있는건지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