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SEC에 현지 법인설립은 완료했습니다. BIR에는 자본금(1200만페소)의 1%만큼의 세금을 한달내에 납부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립 2주뒤에 필리핀 현지인에게 맡겨서 납부를 요청했더니 추가 벌과금 성격으로 5만페소가 부과되었다고 하네요. 일단 납부서와 영수증을 요청해놨는데 혹시나 위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분이 있으실까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아니면 혹시 우리나라 국가법령정보센터처럼 필리핀 세법에 대해 검색해볼 수 있는 사이트 아시는 분 있으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