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필리핀에서 혼인전 태어난 아이의 국적을 취득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출입국관리국에 제출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국으로 입국하려는데, 아이의 한국여권이만료되어 여권을 신청하는데, 구비서류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확인서입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나, 아이의 인증서가 필요하여 발급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재외국민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려고하니 신청자본인의 한국여권이 필요합니다. 이런경우 겪어 보신분 계신가요? 현재 입국일이 정해져있어, 급한대로 아이의 필리핀여권으로 아이의 엄마와함께 단기방문비자를 신청해놨긴한대 이 또한 거절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동일한 고민해보신분의 해결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가족이 외국인등록소에 가서 대리로 발급받아 필리핀으로 보내는 방법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