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도 필리핀 방문 여자를 만났고 귀국후 임신통보를 받았습니다.팬다믹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나중에 들어왔고 아이는 이미 두살이 지났죠.같이 살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자동차가 필요하다고해서 백만페소넘는 차를 사줬고.월세보다는 집을 가지고 싶다고해서 조금 찜찜하지만 칠백만페소 들여서 땅과 건축을 마쳤습니다.그녀명의로요.어는날부터 새벽까지 다른방에서 밤새 채팅을하고 매일 수없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새벽귀가 합니다.만약 술마시면 밤10시까지 귀가하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고 새벽귀가를 합니다.다투었습니다.제가 잠든사이에 가출을 했습니다.아이는 친정에 맡기고요.기다려 봤습니다 안돌아 옵니다.문제는 고등학교때 남자친구와 만나서 방을얻고 살고있습니다.집을 다시 찾으려고 매매계약서를 제앞으로 해달라고 하니 자기집도 저의 집도 아니고 아이의 집이라고 하면서 집을 팔지 말라고 합니다 집을 팔려고 문자내용과 통화녹취를 했습니다.그녀가 자기 입으로 명의를 빌린거고 땅구매와 건축비 모두 제 돈으로 했고 실질적 주인은 저라고 했고 은행직원도 제 계좌로 입.출금 된거를 증인해주겠다고 합니다.엔지니어도 저랑 계약했고 제가 비용지불했다고 증인해주겠다고 합니다.그녀가 문자로 통화로 명의만 자기 명의로 했지 실질적 주인은 저라는 내용으로 케이스를 만들기 있는지요.변호사에게 내용증명 보내달라고 할 구 있는지요.내용증명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만약 재판으로 간다면 승소가능성과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소중한 조언을 구해봅니다.도저히 용서가 안되서 집을 매매를 하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