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된 콘도를 다른사람이 제 유닛의 주인인것처럼 행새해서 판매를해서 사기당한 거주자가 있는데 제가 나가라고해도 자기는 계약서가 있다면서 못나가겟다고 하네요.. 변호사아고 상담해도 소송전으로 가자고만하고.. 어드민에서는 법무팀에 문의한결과 3번의 퇴거요청후에 자기직원과 바랑가이직원과의 퇴거절차를 목격하는 증인을 서는것만 해중수가 있다네요. 어드민측도 외국인이라서 그런가 제편이 서는 입장도 아닌거같고요.. 강제로 키박스를 비꿔버릴까도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련지.. 비슷한사례 해결방법 아시는분들 조언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