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나이 여친과 결혼계획인 한국남자입니다 여자친구는 7월6일날 관광비자로 한국 올 예정이고요 혼인신고만 제대로 되면 여자친구가 한국머무는게 문제 없을줄 안 제잘 못인데요 f6비자를 받아야만 가능하더군요 것도 2년에 한번 갱신도 해야하고요.. 우선 제가 6월17일날 세부가서 혼인신고 절차 마무리 할 계획이고 7월6일날 같이 입국해 한국에서도 혼인신고 절차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경우 무조건 세부에 다시갔다가 f6비자 신청후 재 입국해야할까요? 관광비자로 한국에 있는동안 혼인신고후 임시비자 같은거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f6비자신청시 재 소득증명서 조금 문제가 있어 부모님 자가집 문서등으로 대체 가능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또 여자친구 어학문제도 있던대 저희는 소통을 영어로 하고있습니다 제가 3개월 필핀연수후 2년 호주 워홀 다녀와서 7년정도 교제하는동안 영어로 소통 했고요 최근에 여자친구는 한국어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 어학점수에 관한건 자세하게 나오는데 영어어학관련은 자세히 없어서 어떤 방식으로 증명해야하나요? 형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