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필리핀 와이프를 만나 올해 한국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됬습니다. 아이 출생신고는 한국에서 이미 했고 와이프도 한국 이태원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아이의 이름을 본인 가족관계에 넣은 신청도 했구요 아이는 현재 한국 여권만 사용중이며 이번에 필리핀에 들어오면서 1년 체류 스탬프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중국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겨우 1년 체류 스탬프만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아직 이중국적이 아니라고 봐야하는건가요? 이중국적이 아니면 1년 체류라는 기간동안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아이를 이중국적을 취득할수 있나요? 아이 관련 문제라 너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