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 국적 취득했고 제 기본증명서에 아이 등재까지는 했는데, 국적포기가 안된다고해서요. 몇가지 질문하려고 하는데 경험있으신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1.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받으러 대사관을 가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 2. 번역본 공증이 필요하다는데 혹시 제가 번역을 하고 공증서에서 도장만 받아도 될까요? 아이 엄마가 일처리 때문에 잠깐 필리핀에 가있는데 바로 처리 해야해서 혹시 경험 있으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Web발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구비서류: 여권원본, 본인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별지제5호의2서식](3.5cm×4.5cm 칼라사진 1장부착, 여권용사진규격과 동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발급수수료(1통당 2천원), 외국적포기 불가 및 1년이상 소요에 관한 입증서류 ** 여기서 말하는 외국적포기 불가 및 1년 이상 소요에 관한 입증서류 이게 필요한데 이 서류를 받기 위한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