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하다가 못하게 되어서 물건을 지인에게 맡겨 놓았는데 어느날 보니 저의 물건이 없더라고요 물어 보니 자기 식당 개업하는데 썼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의 물건을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없어진걸 알고 물어 보니 미안하다고 이런 절도를 필리핀 경찰에 알리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