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피나이는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있는상태입니다 구청에 혼인신고 하려고 하니 lccm을 받아서 번역해서 오라고 합니다. 필리핀대사관에서 발급하는데 비용이 76000원이며 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영문번역 공증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영문번역 공증 비용4~5만원) 제가 직접 번역해서 공증 받으려고 했더니 자격증있는 번역사가 아니라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어이없던게 모든서류 다준비해서 가서 달랑 lccm 서류 받는데 76000원이나 받는 필리핀대사관에 어이 없더라고요.여긴한국인데 제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 받아오라하는것도요 한국에서 피나이와 혼인신고 하신분들 계신가요? 전부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전에는 여친 세노마,출생증명서 아포스티유해서 구청에서 가능했다고 하는데 이제 구청에서 lccm서류와 번역본 없음 혼인신고 못한다고 하니 돈은 돈대로 나가고 다녀와야 할곳도 많네요 피나이와 혼인신고 한국에서 먼저하신 선배님 의견좀 들려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