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법인이름으로 땅을 구매하려고 합니다.작은토지이지만 처음구매하는거라 조심스럽고 주변에서도 이런저런 방법을 알려주던데 맞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 지금 문제가 되는건 땅주인이 일시불로 대금을 지급하기릴 원해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저는 70% 선남 > 나머지는 TITLE 변경시 완납을 제않했지만 거절했습니다 ■ DEED OF SALE 작성할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완납을 원하고 있는데 완납후 질질 끌려다닐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이래 저래 핑계대고 늦어질까봐서요 ★★★ 고수님들 ★★★ DEED OF SALE 작성할때 50%주고 → 바로 다음날이나 다음다음날 법인이름으로 등록된 BIR TAX내겠다고 (돈은 준비되어 있으니) 하고 그때 BIR TAX 내면서 잔금 50% 주겠다고 하려고 합니다.땅주인은 TITLE 변경때까지 수개월 기다려야하니 그러는것 같습니다.이렇게하면 딱히 타이틀변경것만 기다리면 되어서 중간에 뭐 문제 될 게 없는지요? 그리고 타이틀이 법인이름으로 변경되기전이지만 회사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수도,전기는 들여놓으려고 하는데 에이전트말로는 APPODAVIT 그내용 넣어서 작성하고 공증받으면 관공서에 제출하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