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글들이 돌아다니는데 관광비자 3년 체류 부분에서 1년 체류로 변경된건가요? 관광비자 체류하시는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이민국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1년이상 체류시 관광비자 연장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입국일자 기준으로 1년입니다. 1. 1년이후 비자연장시에 - 15일 ~30일 이내 출국티켓 제출시 한달만 연장가능. 그리고 출국 하셔야 하구요. 2. 1년이후 AEP ( 노동허가증 )을 만드셔야 합니다. - 이 방법역시 AEP가 나온후 최장 두달까지만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계속 체류 하시기 위해서는 9G 비자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1년이상 관광비자로 체류하고 계시는 교민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 하셔셔 미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중국애들때문인듯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목: 임시 방문 비자 연장 신청에 대한 철저한 심사 날짜: 2024년 7월 26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 위에 언급된 담당자들은 관광 비자 연장 신청에 대한 엄격한 심사에 관한 이전 회람을 상기해야 합니다. 모든 담당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엄격한 심사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심층 면접: 체류 연장 사유, 일정, 상세 주소, 활동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을 자세히 면접하고, 면접 내용을 평가자가 서명한 신청서에 기록합니다. 서류 검토: 제출된 모든 서류가 진본이고 완전한지 확인합니다. 모든 신청인에게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연장 요청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기록 확인: 문제점이나 불일치 사항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및 기록 확인을 수행합니다. 거절: TVV를 의심스러운 목적으로 연장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을 거절하고, 하명을 통해 이민국장에게 보고합니다. 보고: 체류 의도가 의심스러운 신청인에 대해 즉시 하명을 통해 이민국장에게 보고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관광 비자 담당관, 학생 비자 담당관 및 모든 외국인 통제 담당관은 1년 이상 관광 비자를 연장한 모든 신청인의 이름, 주소, 여권 사본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매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엄수 요망 로헬리오 D. 게베로 주니어 노먼 G. 탄싱코 이민국장 대략 이런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