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전에 해당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주소지만 알고 있는데.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 Title No.만 알면 발급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요. 한국에서 처럼 인터넷으로 번호 또는 주소만으로 발급이 될까요? 아니면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