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거주자인 부친이 필립핀 거주자 자녀(필시민권자와2020년결혼)에게 송금하려고.합니다 이러한 경우: 1. 증여인 경우 필립핀 수증자가 증여세 를 부담해야 되는지요? 2.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세율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답변주시는 모든 분들께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중한 도움을 제공해주시는 모든필고임직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복많이 받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