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문자를 남깁니다. 지인분이 선교사 비자를 받고 계셨지만 9개월 정도 한국에 머물다가 8월 중순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입국심사에서 ECC비용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직원의 말로는 선교사비자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 ECC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지불을 했습니다. (2천페소가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1달을 채우지 않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야할 일이 생겼는데요. ECC 유효기간이 1달이라고 직원이 그랬는데, 1달 안에 다시 한국으로 나갈 때는 ECC비용을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경험이 있으신분은 가르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