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a 비자소지자는 필리핀서 영구거주, 다른 웤퍼밋 면제, 개인사업 가능하다고 하는대, 필리핀 주식회사의 주식소유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로, 대부분 필리핀내 주식회사는 40% 외국인 그리고 60% 현지인 또는 인력관리회사는 외국인 25%, 현지인 75%로 한정되어 있는데, 13a visa holder가 이 현지인에게 한정된 주식소유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