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 안 좋은 후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남기고 싶은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사실을 적시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데, 필리핀도 마찬가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