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 공증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자금을 다시 돌려 받기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건물이 있습니다. 등기부로 확인 될 수 있는 물건지는 아니고,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 영수증과 허가 증으로만 소유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 공증받은 차용증으로 담보권 행사할수 있을까요? 토지는 제3자 소유이며, 이 건물주가 임대하여 사용중 입니다. 건물에 대한 권리설정 또는 건물을 넘겨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