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적은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 와이프가 제가 한국에 가있는동안 제 싸인을 위조해서 다른사람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 구매자는 제 싸인이 들어가있는 계약서를보고 믿고 제 전 와이프에게 대금을 지불했구요.. 그런데 공증받은 서류자체가 제가 한국에 가있는상태에서 제 동의없이 거래가 이뤄졌고 싸인자체도 제가 한 싸인도아니였고요.. 공증받은 변호사 조회해본결과 필리핀에 존재하지않는 변호사라고 마닐라대법원까지 가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콘도 명의는 혼인신고전 구매했던거라서 제 단독명의로 되있었는데 전와이프가 콘도어드민에 요청해서 공동명의로 바꿨더라구요..제가 한국가있는사이에.. 콘도회사가 조그만 회사는 아니여서 제가 콘도회사에 요청해서 다시 제 단독명의로 돌리고나서 현재 지인명의로 돌려놨습니다(아직 ctc타이틀은 안받은상태 진행중이며 콘도회사로부터 명의소유권이 이전됬다는 메일을 받았음) 이 상황에서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변호사가 콘도회사에게 문제를 제기해서 콘도회사가 문제를 해결하게끔하자. 만약 안되면 사기당한 세입자를 쫓아내자는 소송을하기로 했습니다. 콘도회사에 디멘드레터를 보내니 변호사말로는 자기네들한테 한달정도의 시간을 달라고해서 기다리고있는데 지금 현재 4달이 다되가도록 별다른 조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빨리 세입자에게 퇴거소송을 진행하자고 했더니 이제와서 hlurb라는 필리핀 콘도브로커공공기관에 컴플레인을 한다고하네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에게 그렇게되면 또 기다려야하고 또 이전에 다른변호사들한테도 컨설팅을 받았을때도 소송전을 하면 summary 케이스라고 빨리 해결이 날것이다라고 답받았고해서 빨리 소송전을 해달라고하니 다른변호사한테 조언듣고 자기한테 가르치고있냐면서 자기 무시하냐면서 분위기잡네요 . (중간에 변호사놈이 공증서류가 가짜인거같으니깐 저한테 전 와이프를 형사소송을 걸자면서 추가선임료를 요구해서 제가 거부했었습니다......) 느낌이 변호사가 소송전을 피하고있는 느낌입니다..돈만 더럽게 밝히고...앙헬레스에있는 개인변호사사무실입니다.(본인이 소송에대한 자신이 없어서인지) 다른변호사 구하기도 여력이 안되고 이변호사한테 무려 25만페소라는 수임료까지 주고 (그냥 개인변호사사무실) 했는데 일처리도안되고 뭐 컴플레인이나 걸겠다는 헛소리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답답하네요...... 혹시 이런부분에서 경험이나 조언좀 부탁드리려고 글을 올려봅니다.. 포인트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1.전처가 제 몰래 콘도를 공동명의로 변경(제동의없이,혼인신고서만가지고 콘도회사에서 공동명의로 바꿔줬다는게 의문) 2.제가 한국가있는동안 공증서류(아포스티유그런서류없음)를 만들어서 다른 필리피노에게 사기침 3.거래할때 있었던 서류자체에 제 싸인도 가짜이거니와 심지어 변호사공증스탬프도 필리핀대법원에서 확인결과 필리핀에 존재하지않는변호사 4,변호사는 소송전을 피하는느낌..콘도회사에 컴플레인걸었다가 안될거같으니 hlurb라는 콘도주택공사협회?같은 국가기관에 컴플레인건다고함.. 혹시 이런 문제도 국선변호사가 도와줄수있는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금전적인 문제때문에 다른변호사 찾기도 어려운상황입니다. 자신만 있다면 성공보수 30%줄테니 맡기고 싶은 심정이네요... =================================================================================================== 이 내용입니다. 오늘 선임된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다시했는데 불법점거하고있는 세입자들을 쫓아내는 강제퇴거소송이 안된다면서 우선먼저 hlurb라는 콘도주택공사협회? 라는곳에 컴플레인을 걸어야 된다고하는데 변호사가 주장하는바가 맞는이야긴지 도대체 납득이 안갑니다 아니 불법으로 가짜계약서를 들고 자기네들이 주인이다고 버팅기고있는 불법점거자들을 쫓아내는 소송을 진행을 못한다는게 이게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hlurb라는 국가기관에 먼저 컴플레인을 걸어야 된다고만 하고... 아무리봐도 이 변호사세끼 소송전을 피하고있는 느낌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IBP라는 변호사협회에 이의제기 하라고하는데 이의제기하는순간 변호사세끼 기분나쁘다면서 일안할거뻔한데....... 면호가 취소가 된변호사라서 소송을 피하는지.. 별의별 생각이 다드네요........ 변호사놈한테 메세지로 왜 소송이 안되는지 자세히 알려줄필요없고 요약해서만이라도 알려달라고하니깐 메세지에 답도없고.. 메세지만으로도 증거가 되니 답을 꺼리는 느낌입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절차가 맞는건지 아시는분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