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필리핀 여자친구와 5년동안 교제중이며, 슬하에 10개월된 딸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매달 필리핀을 방문하여 자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녀를 인지청구를 통해 제 호적에 등록하려 하였으나, 애엄마가 10년전에 필리핀남성과 혼인신고를 하여 불가하다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 알아보던중 일단 아이가 한국에 들어오면 DNA 검사를 통해 민사로 인지청구를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 상태에서 아이를 한국에 데리고 올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광비자로 애엄마와 자녀를 초대하려고 하였으나, 인지등록이 안된 상태에서는 자녀에 대한 관광 비자도 발급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애엄마와 자녀의 한국 방문을 위한 비자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방법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되는지 알려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