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트 모어 법 서명, 수입 관세 혜택 27년간 연장 필리핀이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발벗고 나섰다. 11일 블룸버그-AFP 통신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법인세를 25%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크리에이트 모어 법’(CREATE MORE Act)에 서명했다. 또 수입 관세-부가가치세 등 혜택 부여 기간을 종전 10년간에서 27년간으로 연장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기업 투자에 제공한다. 크리에이트 모어 법은 1997년 국가내국세법(NIRC)을 개정하고 국가의 재정적 인센티브 정책을 개선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 회복 및 기업 세금 인센티브에 서명한 것은 좀 길기 때문에 CREATE MORE Act라고 부르겠다. 이는 필리핀을 투자 선택의 목적지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력히 입증한다”고 말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62억 달러(약 8조7000억원)로 싱가포르(1597억 달러), 인도네시아(216억 달러), 베트남(185억 달러) 등 다른 주요 동남아 국가보다 매우 적었다. 원문: https://www.aseanexpress.co.kr/news/article.html?no=10644